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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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 구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구리시는 앞서 '깨끗한 처리 감시원'10명과 이동식 단속용 CCTV 15대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배출기준 위반행위 단속 및 주민계도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ㆍ재활용품 혼합 배출 행위 ▲배출시간 위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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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함께 무단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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