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편…시행령 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이 되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편한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고려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편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폐수 처리업을 비롯해 육상여객 운송업,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곡물 가공업 등도 무상할당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무역집약도≥30% 또는 ▲비용발생도≥30% 또는 ▲무역집약도≥10%이고 비용발생도≥5%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해체·선별·원료 재생업 등 7개 업종이 유상할당으로 전환된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무상할당을 받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또한 고효율 신규 시설 교체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거래 저변이 확대돼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AD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