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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고, 인가조건에 발목 잡혀 일반고 전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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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전문교육 위한 자구노력 요구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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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등학교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승인하지 않았다.


7일 도교육청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신입생 수 격감으로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와 일반고 전환 시 학교 교육의 정상화 가능성, 학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나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미칠 파장, 학교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한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9일 교육법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돼 특수목적고로 재지정된 점, 전북지역 예술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 우려, 재정 상황만으로 특수목적고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신청 건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설립 당시 ‘학교경영과 유지’는 학교 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았음에도 지난해 학교회계 세입 총액(75억5986만8000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872만60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학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면서도 학생 모집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직을 과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직원 감축 등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음을 꼬집었다.


아울러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공과목 축소, 예술계고로서의 정체성 모호 등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주예술고는 전북 유일의 예술계열 사립 특수목적고로서 지난 1995년 전국 단위 학생 모집으로 5개 학과 15학급으로 인가받았으나 2007년 3개학과 21학급으로 개편해 음악과, 디자인미술과, 공연예술과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학교 스스로 학급을 감축해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 학생선발권이 보장된 만큼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전북 예술 교육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예술고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 2018년 71.5%, 2019년 62.9%, 2020년 59.6%로 매년 학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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