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따른 데이터 결합 박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ㆍ가명 처리해 전달한다. 또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가명ㆍ익명 처리와 관련한 문의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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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통신ㆍ유통 기업들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결합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는 소득ㆍ소비ㆍ자산 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IPTV 시청 정보 등을 융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은 카드 이용정보 및 기지국 접속정보 결합을 통한 여행ㆍ관광 정보 분석 데이터를, KB카드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카드 이용정보와 택배 정보를 합친 소비행태 분석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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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에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상품 수는 406개,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9000만원(유료거래 20건)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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