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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돌입한 박원순 사건…시청 6층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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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거 장소인 비서실 위치…현장조사 가능해 이목집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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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돌입,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서울시청 6층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인권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사 시 위원회 판단을 통해 현장 조사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전날 발족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은 서울시청 6층도 들여다 볼 공산이 크다. 해당 층은 사건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비서실이 위치한 곳이다. 피해자 측은 이 공간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직원들의 방조 의혹을 풀 열쇠라고 보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달 22일 경찰이 서울시청 6층 시장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들이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6층 사람들'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수도 있다. 하지만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법 '조사목적의 한계(제35조)'에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계속 중인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인권위가 수사 자료를 요청해도 경찰이 소극적일수 있다는 이야다. 실제 경찰은 그동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인권위 상임위원 출신 정상환 변호사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그간 경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자료를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처벌특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제공은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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