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관련 5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를 당한 이동재 전 채널A기자.  / 아시아경제

'검언유착' 의혹 관련 5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를 당한 이동재 전 채널A기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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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 관련 5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를 당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향후 검찰 소환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정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총 9회 소환조사를 받았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도 새로운 의미 있는 증거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후배기자 A씨를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 기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고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회부된 만큼 앞으로는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검찰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개된 재판에서 본 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검찰이 "계속 수사 하겠다"고 언급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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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이날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앞으로 추가 수사를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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