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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된 OTT에 32년史 음악 저작권료 새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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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국내 사업자 이견

대세된 OTT에 32년史 음악 저작권료 새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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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쓰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권리자 단체 쪽에서는 해외 OTT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과거보다 저작권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 OTT 사업자 쪽에서는 권리자 단체가 내놓는 인상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내 OTT 산업 저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나 의견 차가 큰 이번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채 방관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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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된 OTT…"새 기준 필요"
음저협-국내 사업자 원하는 요율 5배 가량 차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 사업자에 음원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규정은 음악 창작물을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쓰는 데 대해 대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담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1988년 제정됐고 이후 32년간 33차례 개정작업을 거쳤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지상파DMB 등 새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규정을 새로 손봤다.

음저협이 이번에 만든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항목을 새로 만든 게 핵심이다. OTT를 뜻한다. 새 조항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쓴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교양 같은 영상물을 서비스할 때 매출액에 음악사용료율 2.5%를 곱하거나 OTT별 가입자 수에 1인당 175원을 곱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음저협에 내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음원을 쓴 명목으로 2만5000원을 걷어가겠다는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사용료율 2.5%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외 저작권 단체들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적용하는 징수율에 근거해 정했다"며 "넷플릭스도 글로벌 표준에 해당하는 이 기준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 납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내 OTT 업체도 이 요율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신청한 개정안은 최근 문체부가 위촉한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저작권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0일까지 OTT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2개월 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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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삐걱…문체부 "당사자 합의 우선"
10일까지 관계자 의견 청취

국내 OTT 업체들은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인상액을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지는 방송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감액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OTT 업체가 내야 할 음원 저작권료는 '매출액×0.56%' 수준이었다. 음저협이 원하는 요율과 5배가량 차이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과 이익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음저협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를 감내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음악 저작물에 관련한 사안이 아니라 방송작가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저작권자의 사용료가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를 기준으로 집계한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466만명으로 웨이브(272만명), U+ 모바일tv(186만명), 티빙(138만명) 등 국내 OTT보다 월등히 많았다.


음저협이 인상 근거로 제시한 넷플릭스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OTT 업계에선 의구심을 내놓는다. 국내 OTT 사업자는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꾸려 음저협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저작권 분야 전문가는 "글로벌시장 지배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산정하면 국내 OTT 업체들의 불만과 부담이 크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플랫폼 5개를 넷플릭스에 대적할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정작 음악 저작권료 문제에서는 넷플릭스를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방관하고 있다"며 "문체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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