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사진 2장 찍어 앱에 올리면 승용차 과태료 8만원 내야

울산 울주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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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 울주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이제 주민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관내 31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신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보다 2배 많은 8만원이다. 군은 앞서 6월 5일부터 행정예고와 계도기간을 거쳤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5월부터 담당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의 신고로 4개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됐다.


이 4개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은 24시간 신고를 받았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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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추가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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