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확산 기틀' 벤처투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2일 시행 시기에 맞춰 설명자료 발간, 유튜브 사전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 자율성 확보로 제2 벤처붐 확산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오는 12일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한 것이다.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피투자기업간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 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액셀러레이터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게 했다.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는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개 펀드 운용 시, 하나는 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 투자 등에 집중하는 등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벤처투자법의 시행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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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5일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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