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불법사금융>피싱 등 순
'고수익 보장, 합법적 소액 투자' 등 주의해야
경찰, 관계기관 제도개선 등 통보

경찰, 7월 피싱·사이버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 63건 집중 수사…290명 검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피싱범죄·사이버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검거활동을 통해 29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싱범죄·불법사금융·사이버사기·사이버도박·사행성게임장 등 5개 분야 범죄를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발생 사건 중 63건을 집중수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집중수사 사건 검거 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50명, 피싱범죄 42명, 사행성게임장 25명, 사이버사기 20명 등 순이었다.


이 기간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민생침해 범죄를 적발해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쑤저우시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검거해 추방 결정을 받게 했고, 지난달 19일 2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했다. 다음 달 중에는 다른 조직원 5명도 추가 송환할 계획이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경찰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한 태국 조직원 26명을 특정하고, 이 중 13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무작위 발송한 뒤 가짜 ELS 투자 및 투자 컨설팅사이트로 유인해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또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정상적인 'FX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한 3344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71명을 검거했다.


FX마진거래는 인가받은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받고 외환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상품으로, 이종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다만 경찰은 사설 거래의 경우 '도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소액 투자' 등으로 유인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통해 검색하면 인가받은 금융회사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경북청 풍속수사팀은 게임기 70~90대를 설치하고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6곳을 단속했다. 업주 등 13명이 검거됐으며, 게임기 460대가 압수됐고 불법 이익 17억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통보가 이뤄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비대면 거래 시 본인인증 강화 ▲원격조종 프로그램 사용 시 온라인 뱅킹 접속 원천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AD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사실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