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면제는 아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제료 납입유예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피해 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해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는데 이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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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청기간 내(2020년 8월3일~2020년 12월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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