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 40% 수준으로 6년 '안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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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인근 시세의 4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한다.


LH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243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입주 후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난해 8곳의 청년주택에 약 1000명의 청년이 입주한 데 이어 올해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서울 4곳(216가구)과 경기 안산시 3곳(27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44가구 ▲광진구 자양동 119가구(2개소) ▲동대문구 휘경동 53가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11가구 ▲안산시 상록구 16가구(2개소) 등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된다. 각 호실별로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구비된다.

주거비용 중 보증금은 모든 가구가 6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 임대료는 평균 31만원대로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해 입주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되 학기 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내에도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및 퇴거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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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자인 대학(원)생 또는 19~39세의 청년으로이다. 또 신청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인가구 기준 562만6897원)이하여야 한다. 이후 신청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구분하게 된다. 본인 또는 부모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이가 1순위 자격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 1·2순위 선발결과를 발표한다. 입주는 8월 말부터 이뤄진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접촉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접수, 서류 제출 등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선발기준 및 주택 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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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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