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픈마켓 해외 거래 주의…해외사업자 표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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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모씨는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3월 국내 한 대형 오픈마켓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씨는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중국 사업자로부터 마스크 한 박스르 약 9만원에 구매한 뒤 1시간 안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 이후 해당 사업자는 이미 상품이 발송돼 반품 시 6만원의 반송비가 든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처럼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의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오픈마켓에 해외 사업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매 페이지에 해외사업자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 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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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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