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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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본안소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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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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