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인권위,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본안소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