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 결과 차세운 합천문화원장 회원 제명 결정

합천문화원 회원이 문화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고있다.

합천문화원 회원이 문화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고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문화원장 개인 일탈 행위로 인해 징계 회원에서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 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 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 내 CCTV 설치 등이다.

AD

합천문화원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