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이사회, 문화원장 일탈행위 직접 해결
이사회 개최 결과 차세운 합천문화원장 회원 제명 결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문화원장 개인 일탈 행위로 인해 징계 회원에서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 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 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 내 CCTV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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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문화원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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