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국내출장비 '정액' 지급한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현장에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31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증빙 방식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를 실비 정산해왔다. 하지만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 부담 가중, 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방지 위한 확인 절차 도입 등에 따라 정액 지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출연연들은 실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 소요돼 당초 취지인 예산낭비 방지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이에 따라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를 정액 지급키로 했다. 또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동 수단별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하고 향후 자동 산출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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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출장비 개선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규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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