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붙잡힌 식당 업주 성폭행범…DNA 분석으로 '덜미'
과거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50대 남성
DNA 확보로 공소시효 10년 연장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력범 DNA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A씨의 유전자가 해당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같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다른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던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 2013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경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AD
한편,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