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5년까지 제외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해야"
행안부,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월 70만원)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선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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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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