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CVC 보유 '지분 100%' 조건으로 허용…혁신기업 천곳에 40조 금융지원(상보)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8대 소비쿠폰 집행도 속도…소비 활력 제고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ㆍ스타트업 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키로 하고, '지분 100% 소유'를 조건으로 내 걸었다.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하고, 비대면ㆍ디지털화 등 산업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ㆍ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CVC의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VC는 지분을 100%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둥 두 가지 유형을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투자'로 제한하고, 총수일가 관련 회사나 계열회사, 대기업 집단 투자도 막아뒀다. 펀드를 조성할 때에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도 금지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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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집행 등 경제 활성화 방안과 벤처ㆍ혁신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방안, 혁신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소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우선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하고 이를 통해 1조원 수준의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 공휴일 계기 등을 활용한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ㆍ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ㆍ나주 에너지밸리 조성 ▲원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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