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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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84개에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곳의 쇼핑물에서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곳은 일부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은 쇼핑몰 별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으로,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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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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