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단축 및 항공편 증설 요청
국내·외투기업,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 제출

전경련 "경제인, 기업활동 애로…상호 비자발급 재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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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기업인과 외국인 투자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호 비자발급을 재개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개선해 위축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30일 '코로나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16개국 예외입국을 제외하고 기업인의 해외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정상적인 해외출장은 4개월 가까이 막혀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계약투자를 위한 특별목적, 영주권 소지자 등의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기업인의 해외 활동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정책 건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코로나19 저위험국 및 중저위험국을 대상으로 ▲기업인, 유학생의 상호 비자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 ▲자가격리 기간 단축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입국 기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국내외 기업인 전용 코로나19 검사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적으로 저위험국 및 중저위험국으로 검증된 국가다. 검증된 이들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국부터 상호 비자발급을 위해 정부가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유럽연합의 경우 이달 1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했다"며 "코로나19 감염률 인구 10만 명당 19명 미만이라는 유럽연합의 대상국 선정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19 상황관리가 양호한 국가의 기업인에게 '사증면제협정 정지조치' 등 완화도 요구했다.


대만 수준으로 기업인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도 제안했다. 대만은 저위험국 입국자에 대해 기존 14일 자가격리 대신 격리 5일째부터, 중위험국 입국자는 7일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기업인의 방문목적, 방문의 시급성, 격리 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입국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인 입·출국자 확대를 대비해 공항의 검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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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사업장을 둔 주요 외투기업인과 주한대사들이 14일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기업인 뿐만 아니라 주한 외투기업인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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