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 SPC 총수, 경영진 및 법인 검찰 고발
SPC "수직계열화 전략…승계 수단도 될 수 없어"
"과도한 처분 안타깝다…의결서 면밀 검토할 것"

SPC "계열사 간 거래, 수직계열화 전략일 뿐…공정위 처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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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29일 SP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SPC그룹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가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SPC그룹의 통행세거래에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SPC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 지분 소유)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SPC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총수 일가는 주가의 등락과 관계 없이 단 한번도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으며,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를 통한 승계 방식이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계 목적’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또 장기간 통행세거래를 통해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삼립은 생산 자회사를 대신해 제품개발,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마케팅·영업, 물류, 기타 지원업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식품기업들의 일반적인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비계열사 밀가루 가격과의 비교 역시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로 정상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SPC가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며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PC는 "삼립의 밀다원 지분 인수는 종합식품기업 성장 비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삼일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적절한 가치로 지분을 양도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총수 일가도 보유했던 개인 지분(13.2%)을 동일가격으로 양도했는데, 공정위의 주장대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면,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SPC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베이커리 시장 내 경쟁사와 비교해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빵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밀가루, 육가공 등의 원료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며, 액란의 경우 과거 깨진 달걀(2010년, 2018년), 살충제 달걀(2017년) 등 식품안전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삼립식품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기반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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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공정위의 과도한 처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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