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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의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월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임대차 3법' 모두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도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반나절 만에 절차를 끝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토론을 빌미로 안건 통과를 밀어붙인다"라고 항의하며 심사를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의결된 이후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서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출해줘야 소수당의 의견이라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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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오늘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단지 전월세 가격 안정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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