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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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29일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며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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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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