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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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이 남한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송한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북측에 송환요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대해선 "북한이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해 (확진자가 아닌) '의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여 대변인은 말했다.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무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강제적인 수사도 조사도 더더욱 아니다"며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통일부 등록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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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고, 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은 "차별",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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