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서 카드 꺼낸 서울시…전문가들은 "증거 안돼"
성추행 방조 혐의 市관계자들
"사건 전 인지 못했다" 주장
피해자 작성 문서 증거로 제출
'인생 특별한 경험' 등 표현 담겨
공적문서에 고충 포함 비상식
대리인도 "별게 아니다" 언급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은 '사전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인수인계서'도 하나의 증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의 인수인계서가 성추행 존재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9일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인계 문서 자체가 형사법상 증거로 쓰일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방조의 무죄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방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명 정도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정식 입건된 인물은 없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인수인계서를 포함한 각종 자료도 제출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가 지난해 7월 후임자를 위해 작성한 이 인수인계서에는 '시장 비서로서 자부심 느끼기'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적 접촉에 대해 '자부심'이나 '경험'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만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존재 사실을 유추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인수인계서가 성추행 방임 의혹을 해소할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김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두고 "별 게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공적 성격을 띠는 인수인계서에 성추행 피해나 고충을 담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게 더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자체가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로 해석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도 "권력 구도가 작용한 성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이 자체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향후 수사 과정에선 의혹 당사자들이 단순한 인지 차원을 넘어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차례의 전보 요청을 전·현직 비서진이 듣고도 묵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서울시 비서진은 피해자가 전보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작업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인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 증거만으로 종범 여부 등을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