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서비스 재개…각국 물류센터에 묶였던 제품들 '우르르'

1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우편물 창구에 접수된 국제특급(EMS)우편물이 확연히 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40여 개국으로 가는 국제특급(EMS)우편 접수가 중지됐다. 접수가 가능한 국가도 항공편이 축소되고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우편물 창구에 접수된 국제특급(EMS)우편물이 확연히 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40여 개국으로 가는 국제특급(EMS)우편 접수가 중지됐다. 접수가 가능한 국가도 항공편이 축소되고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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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3월 영국의 한 업체에서 의류를 직접구매(직구)한 김모씨는 3개월을 기다리다 환불 신청을 했다. 물건이 런던 공항에 묶여 움직이지 않았고, 업체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송이 지연된다고 공지했다. 결국 김씨는 결제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았다. 그러고 1달 쯤 후인 지난 27일 주문 상품은 김씨 집에 배달됐다. 주문 후 4달이 지난 시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배송 차질로 김씨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꽤 많다고 한다. 문제는 환불과 상품을 동시에 받게 된 소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다. 중단됐던 국제우편 서비스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각 나라의 국제물류센터에 묶여있던 제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 측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선 제품을 반송해야 하는지, 재결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업체 과실로 배송이 지연돼 환불 처리가 된 만큼 소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는 해외 업체 측에 직접 문의를 해봤으나 "배송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때 환불 받은 제품을 뒤늦게 수령해 사용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재결제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반송하는 것이 추후 생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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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우의 장준성 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배송이 완료된 사실을 나중에라도 확인하게 되면 재결제 혹은 반송 요청을 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제품을 받은 고객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던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업체 측에서 필요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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