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전원위 등 회의 통해 결정
각 위원회 개최 시기 미정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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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직권조사 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직권조사 요청 민원이 접수돼 현재 검토를 시작했고 향후 소위원회ㆍ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인권 침해ㆍ차별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진정을 넣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진정조사와 효력은 같지만 인권위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한 진정 내용 외에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지 2주가 넘도록 진정조사 요청만 기다려온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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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장인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출신이라 성범죄 사건에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권 인사에 대한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최 위원장은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했고, 2016년 고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인권위에서 조사하는 게 마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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