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10시 사업보고서 점 겸 결과 안내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결과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언택트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동영상과 설명자료 게시와 책자 배포를 통해 이뤄진다. 설명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에 관한 사항 △비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다.

금감원, 30일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관련 언택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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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사항에선 최근 공시 서식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미숙지 항목으론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과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 코넥스·비상장법인들의 재고자산 현황,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등이 있다. 아울러 감사의견 비적정 방지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상호협정방안, 회계 위반조치 강화 등 최근 회계 관련 사항도 첨부했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내용과 직접금융 자금 사용 실적 중심으로 중점 점검 시 지적사항과 모범사례를 안내했다. 공시위반 관련 내용으로는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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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책자 배포를 원하는 법인은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자료게시 직후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 달 14일까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집중 상담을 접수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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