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이슈...풀릴까 더 꼬일까
서울시 통신사 끼지 않고 자체망으로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사업 진행
과기정통부 '위법' 논란 지속
국회도 가세 '공공와이파이' 실효성 언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자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2018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관심을 보여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양 측의 지난한 갈등이 풀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상호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3사의 망을 써야 가능한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망을 깔았는데 자기 데이터를 쓸 수 없게 하는 와이파이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통신사가 양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통신사가 자체 재원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 비용 부담을 호소하면서, 서울시 자체 망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설계와 운영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자체에서 망을 구축하는 건 유지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들어가는 총예산 대비 운영계획을 보면 통신사에 위탁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는 통신사의 망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AP 1만6330대를 설치하는 에스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 면허가 없는 지자체가 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면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 제42조에 비영리 목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수차례 회의와 공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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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통신 망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통신을 사실상 '공공재'로 보고 모든 망을 국유화시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유치하려는 발상과 다름없는 논리"라면서 "통신업에 '경쟁'의 원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투자로 망 인프라를 구축해 유지, 보수에도 비용을 쏟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가망을 설립할 경우,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민간기업인 통신사의 투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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