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께 서구 비산동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택시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켜둔 채 편의점으로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 택시를 훔쳐 100여m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택시를 운전해 가다 갓길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

AD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