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사진=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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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청주국제공항 내 장거리 승객들을 독차지하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공항콜' 회장 A(59)씨와 조직원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와 바가지요금 등 폐해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승객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조직원 C(3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D(61)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청주공항 내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욕설과 폭언을 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청주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기사(58)씨를 때려 늑골을 부러뜨렸다. 그는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택시 뒷유리에 사조직 스티커를 붙이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무전기로 의사소통하며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피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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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27회 처벌받은 과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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