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2부로 쪼개서 중간광고…신문협회 "도 넘은 편법행위"
MBC 이어 SBS까지 뉴스에 '유사 중간광고' 도입 추진
한국신문협회 "지상파에서 금지하는 중간광고와 다름 없다"고 지적
수수방관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상파 방송사인 SBS가 8월 3일부터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편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현행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유사 중간광고'라고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유사 중간광고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그 사이에 집어넣는 분리편성 광고를 말한다.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다. 협회는 SBS가 도입하려는 유사 중간광고가 사실상 불법인 중간광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유사 중간광고는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유사 중간광고가 확산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의 제한이 무너져 유사 중간광고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드라마와 예능을 넘어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8시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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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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