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경찰 성비위 반복 송구…종합대책 마련하겠다"(종합)
'성폭행 혐의' 탈북민 월북 늑장대응 지적에
"소재확인 충분치 못한 점 아쉬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잇달은 경찰관 성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관련 성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발생했던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이 근절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오후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탈북민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A씨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여성이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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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청장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대응'했다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씨의) 지인이 경찰에 18일 오후 6시30분쯤 전화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조치했다"면서 "피해자 보호는 충실히 했으나 대상자(김씨)의 추가적 소재확인 등이 충분치 못했던 것은 아쉽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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