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삭제할 수 있지만
피해자측 요청 있어야 가능
피해자 母 지인 목사가 유출
경찰, 문건 주고받은 3인 입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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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가짜 고소장'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여전하다. 해당 문건과 관련된 이들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삭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8일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문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시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고 타인에게 공유한 흔적도 남았다. 피해자의 고소동기, 피해와 관련한 내용, 피해자를 특정할 정보 등이 그대로 적혀있다.

해당 문건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만나 작성했던 1차 진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목사가 문건을 전달 받아 다른 이에게 전달하면서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고소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포 차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를 보면 관련 조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어야 삭제 등 관련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모욕에 해당하는 게시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심위에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의 시정 요구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등 기관에서도 방심위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시정 요구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 경찰은 피해와 관련된 확인절차와 수사결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방심위에 관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삭제 조치 등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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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문건을 오프라인에서 주고 받은 관련자 3명을 입건하고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입건된 이들 중에선 앞서 언급된 목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 이 문건을 최초로 올린 2명도 특정해 자료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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