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 등 사업자 부담경감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대중교통수단 등 영업정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156개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78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도입하고 있다.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만, 대체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법행위 제재 효과가 미흡하게 될 우려도 있다.
국조실은 대체과징금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 32개 법률에서는 신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법률(78개) 중 3개 법률에서는 추가로 도입해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간선급행버스법은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하면 최대 20일 영업정지를 하게 돼있는데, 국민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대체과징금을 도입한다.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부과횟수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중에서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이용을 거절하면 300만원 상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1983년 도입 이후 37년이 지났고, 물가상승·사업자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대체과징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도 개선한다.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때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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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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