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다.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이며,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내던 청년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월세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던 신혼부부가 월세를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증금은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각각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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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9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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