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 지방체육회·의회 포함
8월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올해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행정' 항목 추가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의 사망 가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경주시체육회.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주시체육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킨다. 또 청렴도 조사 설문 항목에 '적극행정' 요소를 추가한다.
권익위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해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723개 공공기관이다.
지방체육회,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가 측정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체육계 부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 분야의 부패취약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다.
지방의회에서도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평가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올해 설문조사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해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 감점했다. 지난해부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도 확대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한다.
오는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의 경우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환경일수록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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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공 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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