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후 직권 조사 단 1건"
2018년 센터 설치, 신고 건수 185건 달해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 현재 '공석'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직권 조사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 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신고는 185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피해가 신고·접수되면 초·중·고의 경우 교육청, 대학은 해당 대학으로 이를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 받는다. 결과가 적절한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인에게 답변하고 부적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해 다시 회신 받는 방식이다. 만약 조직적 은폐나 축소가 의심되면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하게 된다.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한 경우는 185건 중 1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가해자 대부분이 교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소관기관에 이첩할 경우 해당 조직 내 2차 피해와 후속 조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90% 이상이 교원이고 대학에서 발생한 건은 100% 교원이 가해자였다. 피해자는 학생이 76.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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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배치된 전문 상담 인력도 계약종료로 현재는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향후 신고센터의 기능 및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단기계약직이 아닌 공무직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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