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두 곳 폐업…"예치금 무단인출 주의"
공정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무지개라이프, 아산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두 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위법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28일 공정위는 무지개라이프가 경영난으로, 아산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등을 조작해 예치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과의 예치계약도 자연스럽게 해지됐다.
공정위는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9곳이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을 공개한다.
2분기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2분기 말(지난달 말) 기준 상조업체는 82곳, 1분기 말(3월 말)의 84곳에서 2곳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이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폐업한 업체로부터 납입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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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가입한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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