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삼 생산이력관리 ‘생산자 실명 표기’ 시행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에서 유통되는 인삼의 생산이력을 관리에 나선다.
도는 내달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삼 포장용 박스에는 생산자 이름과 연락처, 연근 등 생산이력이 표시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 자체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전국 광역시·도 및 12개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 등에 생산자실명 표기 안내 및 참여와 홍보를 요청한 상태다.
또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도 전개한다.
도는 앞으로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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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이력 표시는 인삼유통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실명표기의 핵심주체인 농업인과 유통 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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