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이어 이제는 바다"…경기도, 20년 불법 오이도 컨테이너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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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오이도항을 시작으로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7일 시흥 오이도항에서 주민들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이도항은 재적어선 59척의 지방어항이자 연간 186만명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다. 어항 내 76개의 영업용 천막과 43개의 컨테이너 등이 설치돼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는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에 협의했다.


불법천막에 대한 철거 일정도 조만간 협의하기로 했다. 철거된 어항 부지에는 안전펜스와 기타 편의 시설이 설치된다. 더불어 오이도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돼 '오이도 도시어촌 지키기'를 주제로 어항 개발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이도항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흥 오이도항은 불법행위 근절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부터 어항, 공유수면, 해수욕장 등에 대한 불법 사항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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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와 어항은 137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이라며 "무허가시설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고 도민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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