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등

지자체 폐기물소각로 설치공사 입찰담합 2개사에 과징금 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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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가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포착해 시정명령과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신안군 등 1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010~2015년에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발각됐다.

두 업체는 입찰에서 미리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를 공동 결정하는 수법으로 13건 모두 낙찰받았다.


신안군 등 15개 지자체는 2010년부터 하루 70t 용량의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을 어겼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비슷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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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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