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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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시청 본청 여성가족정책시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로부터 조선일보 A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기자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기자는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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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의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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