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行 이유로 택시 승차거부, 앞으론 줄어들 듯
서울시, 차고지 밖 교대허용 … 플랫폼 택시 활성화도 유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차고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택시가 승차 거부하는 일은 최소한 서울에선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타다'나 '카카오T 블루', 'T맵 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급 택시나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 교대를 허용하고, 고급ㆍ대형택시 면허 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택시 규제를 축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택시기사가 업무 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도 교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불법 명의 이용을 막고 택시기사ㆍ차량 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업무 교대를 허용한다. 그러나 택시 차고지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이동해야 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일이 잦았다.
시는 운수종사자 확인ㆍ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중형택시에서 대형ㆍ고급택시로 면허전환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법인 택시회사가 카카오T 블루, 마카롱택시 등 여러 가맹사업 동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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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ㆍ부당요금과 같은 기초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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