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사실 유출’ 수사 새로운 변수 생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부터), 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부터), 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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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먼저 고소장 접수 의사를 밝히며 담당부서 부장검사에게 사전면담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피해자 측)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이나 통화 내용을 일체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며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사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 등이 형사고발 돼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검찰도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피소 정황을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소 사실 유출 수사에 변수가 생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2차 기자회견 발언 관련’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7일 오후 늦게 김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일응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들었다"며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일 오후 3시 피해자가 부장검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7일 저녁 부장검사 측에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면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며 "여성·아동·지적장애인·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아, 고위공직자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에 의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면담하기로 일정을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정도의 거물급 인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발 사실을 파악한 유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 부장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절차에 따른 고소장 접수를 안내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성범죄 관련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내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했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성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접수된 5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들을 지난 17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그러나 배당 엿새째인 이날까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회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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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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