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최대 121일로 감축…여름방학 적용 쉽지 않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들이 6월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가 최대 121일로 41일이 추가 단축된다. 다만 당장 여름방학에는 적용이 어려워 유치원생들이 혹서기에 등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관보 게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입법예고 종료일이 수정됐다.
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발생,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는데, 감축 허용 근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올해 유치원 휴업기간은 59일이다. 정상 등원일은 3월2일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27일부터 등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인 18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은 41일이다.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미 상당수 유치원이 방학 계획을 수립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황이라 수업일수 감축을 여름방학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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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음 달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수업일수 감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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