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 확인…거래세 유지는 아쉬워"
"시중에 풀린 유동성, 증시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의지 보여줘"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앞당겼지만 폐지 아닌 이상 '이중과세' 여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2일 발표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증시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완화 방침을 고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꼽았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1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대상으로 했던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부과된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펀드 상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소득과세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기본공제 금액의 상향조정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2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문다는 발표로 반발하기는 했지만,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길만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날 자료를 통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면서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도 제고될 것이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폐지 대신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점은 아쉽다는 평이다. 정부는 주식거래에 매기는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기존의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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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관련 세금이 여전히 존치되고 폐지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개인 투자자를 고려하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거래세 폐지가 안 된 이상,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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