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20년에 "판사 죽이겠다" 외친 50대 여성
한 울타리 살던 50대 집주인 남성 살해한 혐의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 피고인 반성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집 주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임모(5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A(5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같은 주소지의 1층 건물 두 곳에서 A씨와 각각 거주했다. 임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그날 오후 제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 피해자가 서서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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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흥분해 큰 소리로 "판사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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