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엑스퍼트 "알선 아닌 결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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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가 22일 한국법조인협회가 '지식인 엑스퍼트'를 고발한 것과 관련 "변호사 알선 비용을 받은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대 로스쿨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의 전문 상담 서비스 엑스퍼트를 고발했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협회 측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이용 고객)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해 이익을 받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34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협회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매칭 후 결제되는 대금의 5.5%를 수수료로 떼간다는 점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 측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는 대가로 네이버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그 수수료 구조를 따져볼 필요 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네이버는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제 대행 수수료'만 공제한다는 입장이다. 결제 대행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청구하는 비용이다. 네이버 측은 "결제 대행 수수료 전액을 PG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 측은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지, 내용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알선,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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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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